최근에 올라온 글
«   2025/01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Today
Total
관리 메뉴

살구 날구

혼인신고 준비물 서류 접수기관(+ 혼인신고 증인) 본문

살구의 생활

혼인신고 준비물 서류 접수기관(+ 혼인신고 증인)

살구 날구 2023. 2. 7. 11:12

혼인신고 준비물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혼인양방의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물론 주민등록증도 필요하다. 자, 궁금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선 온라인으로 혼인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일반민원을 접수하는 주민센터, 행정복지관, 홀오피스(모두 동일)에서 일하지 마세요. 시청 또는 구청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했는데 며칠 지나고 마음이 바뀌었으니 혼인신고를 취소해 주세요. 그렇게 말해도 취소할 수 없습니다. 특별한 사유 없이 취소가 불가하며, 혼인신고 무효화를 위한 소송 등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처리가 가능하다.

혼인신고를 할 때, 편지를 쓰기 전에는 두 사람이 같이 가도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증인이 필요했습니다. 증인은 가족이나 지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성인 2명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혼인신고서를 작성하러 가실 때 증인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기자는 함부로 글을 쓰거나 행동해서는 안 되며, 함께 방문하거나 미리 글을 써서 가져가면 된다.

 

혼인신고를 할 때 혼자 가도 괜찮은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첫째, 혼자 갈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하러 갈 때는 본인과 상대방의 신분증과 인감, 그리고 본인의 표준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상대방에 근거한 친족관계 증명! 개인을 주체로 하는 친족 증명서는 무인 사설 증명서 발급기에서 발급하거나 창구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창은 상대방의 친족 증명서를 열 수 있으며, 혼자 가는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증인의 인감 또는 서명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전에 두 증인의 인감 또는 서명을 받거나 두 증인과 함께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01234567891011121314

 

민원인이 제출할 서류

  •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혼인 당사자 쌍방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미성년자 또는 미성년후견인(2018.6.30. 이전에 무능력자 포함)과의 혼인동의서, 단, 신고서의 동의란에 기재 및 서명 또는 날인된 경우는 제외] 및 성년후견인 확인서 후견인의 결혼에 동의)
  • 사실혼판결에 따른 혼인신고의 경우, 판결등본 및 확인서(조정·화해기록 및 송달·화해 각 1부)
  • 혼인신고 특별법에 따라 혼인한 경우에는 판결서 및 확인서 사본
  • 지원자가 외국인이고 한국 방식으로 결혼한 경우, 외국인의 혼인증명서(중국인 경우 미혼증명서) 사본 및 국적을 증명하는 서류(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
  • 사건의 주체가 외국인으로서 외국에서 혼인한 경우 혼인증명서 사본 및 국적을 증명하는 서류(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 민법 제78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자녀의 성과 본이 모의 성과 본인 경우에는 혼인 당사자 간의 합의를 증명하는 계약서 사본
  • 본인확인서류(일반혼인신고서, 신고인이 있는 경우 신고인 전원의 신분증, 신고인이 없는 경우에는 작성자가 있는 경우, 작성자의 신분증 및 신고인 전원의 신분증, 또는 공증된 서명 또는 날인) 증명서,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신고인 전원의 공증된 서명 또는 날인으로 혼인신고를 증명하거나, 신고인이 있는 경우에는 증명서 사본, 제출인이 있는 경우에는 신분증 사본 제출인 신분증 제시, 우편제출 신고인 신분증 사본의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 가족관계등록부

※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공개정보 외에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원인이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혼인신고는 결혼한 남녀가 성인이 된 후에 법적 부부가 되었음을 정부에 신고하는 기본적인 행위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기본적으로 공개 시스템입니다. 합법적이고 공식적인 결혼 관계는 관련된 당사자뿐만 아니라 자녀에게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양식 10의 혼인 신고서를 사용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십시오. 혼인신고는 수수료가 없고 바로 해준다고 합니다.

본 민원은 혼인사실을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민원정보는 관할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1234567891011121314

 

 

접수처리대행(방문시)

  • 접수 및 처리 : 시, 구, 읍, 면 지역

※ 각 기관을 선택하시면 해당 기관의 정보를 조회하실 수 있으며, 조회된 접수/처리 기관의 민원 접수/처리 여부는 해당 기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혼인신고서 작성

주소가 어떻든 가까운 구청, 시청, 군청, 읍면사무소로 가는데, 이때 혼인신고서에 함부로 서명 날인하지 마세요.

준비가 되면 혼인신고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청사에 가시면 혼인신고서가 있고 책상 위에 혼인신고서 견본이 있습니다. 확인하시고 참고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것은 부모의 호적 번호, 한자 또는 호적지입니다. 친족관계증명서에 있으니 확인하시고 적어주세요! 등록된 기본 주소로 거리 주소를 작성해야 합니다.

 

01234567891011121314

 

혼인신고 증인

혼인신고 증인의 서명의 경우에는 다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증인의 인장을 지참하거나 증인을 방문하여 서명하거나 혼인 신고서에 직접 증인 서명을 할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 신청 후에는 취소가 불가능하오니 꼭 기억하시고 제 글을 읽으면서 혼인신고를 잘하시길 바랍니다.